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개인통관부호 입력에 관한 관세청이 발표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위반 시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고객님의 부담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 건에 대해
2021년 7월 1일(목요일)부터 오류통보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향후, 통관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 7/01 부터,
수령인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전화번호 4자리, 수령인 전화번호 4자리가 모두 일치하여야 정상 통관이 진행됩니다.
공문을 참조하셔서 불필요한 배송 지연과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