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입니다.
2022년 6월 7일 부로 발효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관련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목록통관이 가능했던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의 전파법 대상 상품들이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출고되는 전자상품중 구매금액이 $150 초과되는 상품들은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통관 진행 및 일반통관수수료($1.50)가 선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시 모든 전자제품은 통관 형태를 [일반]전자제품 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전자제품) 으로 선택시 세관에서 일반통관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투가되어 미리 선추가되는 일반통관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불하시게 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목록통관 배제 전자 제품 물품리스트와 좀 더 자세한설명이 있는 ItSub잇섭님의 유튜브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