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입니다.
금일 관세청으로부터 현재 부과되고 있는 특송 물품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통관 부호 도용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되어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특송 물품의 과태료 항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가격 과태료.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2. 불성실 신고 과태료. (부정확한 품명, 광의어 사용 품명, 수하인 주소 상세정보 누락 등)
3. 수하인 명 허위 신고. (닉네임, 동 이름을 쓰거나, 약칭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4. 배송지 변경 미신고 과태료. (주소 불분명 혹은 상세 주소 누락 건의 배송지 변경 미신고 시)
5.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및 잘못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로 목록 제출된 경우.)
최근 목록통관 진행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해 세관 민원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며, 이에 세관에서는 민원 유입 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합니다.
적용시기는 오는 8월 16일부터 제출된 건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등록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