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필독] 합산과세 적용 기준 개선 안내

(2022-12-29 00:26:49)

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제품의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기준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할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과산세가 면제됩니다.

  • 동일한 입항일 물품이 서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했을시
  • 동일한 입항일 물품이 동일 해외공급자일지라도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시


본 수정된 내용은 11/17/2022 입항분부터 적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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