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제품의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을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기준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할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과산세가 면제됩니다.
본 수정된 내용은 11/17/2022 입항분부터 적용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