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필독]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통관부호 오류 과태료 항목 추가)

(2023-03-07 06:37:23)

안녕하세요. 고배송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고, 그 중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과태료 규정>
과태료 구분 :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통관부호 도용)
1차 적발시 : 과태료 5만원/건
2차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건
3차 적발시 : 과태료 20만원/건

*시행 : 2023년 2월 28일부 시행.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간략히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 되면, 통관부호의 실제 소유자에게 통관사실이 알림톡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부호 소유자가 통관부호 도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통관부호가 도용이 된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내용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도용인의 입장에서는 도용이라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이니, 수하인 정보 확인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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