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 예정입니다.
1.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목록통관을 원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 현재 외국인은 여권번호로도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고시개정 이후에는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허용 됩니다.
2. 자가소비인정기준 정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면세범위 이내라 하여도 수입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수입과 민원인의 혼란 방지. (수입제한 물품 확인시 별도 안내 예정)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및 수령인 정보 입력>
* 수하인 이름은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발급 대상자 이름만 입력.
복수 혹은 2개 이상의 수하인 이름 기재시, 통관고유부호가 정확하더라도 오류건으로 처리.
* 수하인 이름에 호칭또는 영어 이름 등은 입력 불가능.
홍길동님, 심청이귀하 Honggil Dong등으로 입력하는 경우, 통관 고유부호가 정확하더라도 오류건으로 처리.
*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이름, 연락처 3가지 정보 모두가 일치 하여야만 목록통관 접수가 가능하며, 강화된 검증기준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배제 등으로 통관비용과 관부가세 발생될 수 있으며 수취인께 청구가 됩니다.
또한 신청서 오류(가격허위기재, 수취인 허위기재, 임시안심전화번호 기재등) 목록 통관배제로 전환될 경우 수취인께 청구가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현 시행안에 협조하시어 과태료등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