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입항 & 반입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통관 관련 세관 지침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9.11.18(월) 입항건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반듯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액상형 전자 담배 수입통관 강화 주요 내용
- 액상형 전자 담배 통관시 니코틴이 천연,합성여부 및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 적하 목록 DATA 작성시 아래의 사항 참고
예)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atural nicotine 0.5% 또는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synthetic nicotine 0.5%
- MSDS(=화학물질 성분표) , 거래 계약서 (=구매 내역서) , 제조 증빙 서류,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등
-> 세관에서 증빙서류 요청 할 수 있으며, 미 구비시 통관 불가
** 무 니코틴 액상
-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기 필요
예) (Electronic 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include None nicotine 0%
세관 검사시 해당 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MSDS 등의 자료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무니코틴임을 확인 할 수 있게 품명 기재를 해야하며, 해당 건에 대해 세관 반장이 해당건이 무니코틴 화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